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20.09.04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289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20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군민복지증진의 소중한 재원 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0. 9. 16. ~ 10. 5.
                       ※납기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1/2),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올해(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군청 및 읍·면사무소
    -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055-670-2364)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 

배너모음